1"초등생을? 미성년 성폭행범, 전부 사형"…선고끝나자 즉각 처형한 中
중국 당국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뒤 곧바로 형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미성년자 성범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14일 중국 신화통신은 전날 최고인민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궈모 씨, 샹모 씨, 공모 씨 등 3명에 대한 사형 선고 직후 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아동 성범죄는 중국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이번 사형 선고 및 처형이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억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궈 씨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