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法 "진폐증 탄광근로자, 50년전 작업기록 없어도 재해위로금 지급"
50여년 전 탄광에서 일했다가 진폐증 진단을 받았는데도, 객관적인 작업 기록이 없다며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거듭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운 객관적인 기록 대신 함께 일했던 동료 다수의 증언 신빙성을 인정해 원고인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위로금 부지급(불승인) 결정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공단 측 항소를 기각, 1심의 원고 A씨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