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I기본법 내일부터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부착해야
내일부터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통해 만들어져 외부로 유통되는 이미지·영상·음성에는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표시가 적용된다. 또 에너지·먹는물·의료·교통 등 생명이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고영향 AI 운영 사업자는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받고, 영향을 받는 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초고성능 AI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된다.
21일 과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