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으로 296억원어치 건물 사들여 '전세사기'…일당 실형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갭투자로 건물을 사들인 뒤 임차인 수백명의 보증금 2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일당 주범 A(40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공범 B(30대)씨와 C(50대·여)씨, D(20대)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10년,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와 연제구, 동래구 등에 있는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