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통과 '출근하는 공무원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29일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통과한 가운데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현행 기준소득액의 월 7% 에서 9%로 높이고 은퇴뒤에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2035년까지 현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이를 통해 향후 70년동안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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