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체장사" 발언 논란의 지만원, '나도 찍는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나오던 중 취재하는 기자에게 항의하며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은 찍고 있다.
한편 지 소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에 "무능한 박근혜 퇴진과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가 바로 북한의 코앞에서 벌어질 모양",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 등의 글을 올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내사에 착수했다.
또 세월호 희생자들의 공분을 사며, 지금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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