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1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창원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상고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시장은 1심에서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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