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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 한국민간 단체 대기오염 中 소송 주목

등록 2017.05.25 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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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터리 인근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발령 관련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2017.01.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언론이 한국 환경 단체 인사 등이 자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주목했다.

 25일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서울발 뉴스로 전날 91명으로 구성된 원고인단이 한·중 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손해배상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최열(68)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47) 변호사 등은 한·중 양국 정부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 총 2억6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최 대표 등 7명은 지난달 5일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원고인단이 인원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이날 지난번 소송을 취하고 소장을 다시 접수한 것이다.

   환추스바오는 한국 언론들이 줄곧 중국발 스모그가 자국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불만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반박한 중국 외교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월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대기오염 확산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만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 국민이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더 자주 누릴수 있게 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리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화 대변인은 "중국 대기오염이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입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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