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유럽인권재판소, 희귀병 英 아기에 "생명유지장치 중단 가능" 판결

등록 2017.06.28 13:45: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유럽인권재판소는 27일(현지시간) 미토콘드리아 DNA 결핍증후군을 앓고 있는 생후 10개월된 찰리 가드에게 병원이 생명유지장치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 = 찰리스파이트 홈페이지) 2017.06.28

【서울=뉴시스】 유럽인권재판소는 27일(현지시간) 미토콘드리아 DNA 결핍증후군을 앓고 있는 생후 10개월된 찰리 가드에게 병원이 생명유지장치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 = 찰리스파이트 홈페이지) 2017.06.28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유럽인권재판소는 희귀 유전병으로 고통받는 아기에게 생명유지장치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27일(현지시간)판결했다.

 가디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찰리 가드는 미토콘드리아 DNA 결핍증후군으로 알려져 있는 희귀 유전병을 갖고 지난 8월 영국에서 태어났다. 전 세계에서 미토콘드리아 DNA 결핍증후군을 진단받은 사람은 찰리를 포함해 16명 뿐이다. 근육과 장기가 퇴화하며 뇌 손상을 입게 된다.

 찰리는 지난해 10월부터 런던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아동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다. 찰리의 주치의는 생명유치장치를 떼고 싶어했지만 그의 부모는 이에 반대했다. 찰리 부모는 미국에서 실험적 치료를 받길 원하고 있다.

 영국법에 따르면 부모는 의료 치료에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부모의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다. 의사와 부모의 의견이 대립될 때 법원은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영국법원은 병원이 생명유치 치료를 철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금의 고통이 현실적으로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찰리는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며 "미국에서의 실험적 치료 역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찰리 부모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찰리 부모는 유럽인권재판소에 판결을 요청했고, 재판소 판사들 역시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