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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여성인권 최하위' 불명예 벗나…열흘새 관련법 4개 통과

등록 2017.08.16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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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여성인권 최하위' 불명예 벗나…열흘새 관련법 4개 통과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여성인권 세계 최하위의 불명예를 자랑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인권 신장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15일(현지시간) 사우디 국영 알아라비야는 사우디 법무부가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지난 열흘동안 네 가지 법안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성년자와 이혼 여성, 여성의 양육권, 여성 법대 졸업생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는 먼저 17세 미만 미성년자의 결혼과 관련해 결혼신청서 제출 등 10개 절차를 승인했다. 결혼신청서는 혼인 당사자 또는 어머니, 법적 후견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혼 여성과 그 자녀를 위한 기금 조성을 승인했다. 이는 법무부 직속으로 관리되고 독립적인 예산운용권을 갖는다. 전 남편이 제때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여성의 양육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서 양육권 분쟁이 없다면 양육권은 자동으로 여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또 정식으로 일하기 어려웠던 여성 법대 졸업생을 보호하기 위해 3년 간의 자동 인턴 기간을 보장하는 자격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사우디는 이슬람국가 중에서도 보수 성향이 강한 나라로 여성인권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우디 여성은 외출 시 아바야(전신을 가리는 검고 긴 옷)를 입고, 머리에는 히잡을 쓰는 것이 법으로 규정돼 있다.

 아버지나 남편, 남자 형제 등의 허락을 받아야 여권 취득, 여행 등이 가능한 남성 후견인 제도를 도입해 여성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식당,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의 성별 분리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우디의 여성 인권운동가들은 여성의 운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남성 후견인 제도 종식, 운전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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