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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끌어온 삼성·애플 특허전쟁 이번 주 재개

등록 2018.05.14 16: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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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새너제이 연방지법서 재판

7년 끌어온 삼성·애플 특허전쟁 이번 주 재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7년 동안 결론이 나지 않았던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침해 관련 법정 다툼이 이번 주 다시 시작된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씨넷 등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은 14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권 침해 관련 재판에 출석한다.

 두 회사의 특허권 전쟁은 지난 2011년 애플이 갤럭시 스마트폰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지난 2016년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하급법원으로 돌아왔다. 법원은 이미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삼성이 배상금 산정 방식에 불복하면서 재판이 7년째 지속되고 있다.

 법원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서 5개 특허에 대해 삼성이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판단 대상은 ▲둥근 모서리를 가진 직사각형 모양 ▲베젤로 둘러쌓인 둥근 모서리 모양 ▲아이콘 디자인 등 디자인 특허 3개와 ▲러버 밴드(화면 하단부까지 스크롤했을 때 튕겨 오르는 효과) ▲터치 투 줌(웹페이지나 사진 문서를 확대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 등 유틸리티 특허 2개다.

 당초 배심원단은 2012년 1심 재판부는 삼성이 9억3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삼성은 항소를 통해 2015년 2심에서 배상금을 5억4800만 달러까지 낮췄다.
7년 끌어온 삼성·애플 특허전쟁 이번 주 재개

삼성은 애플에 배상금을 지급했지만 일부 금액(3억9900만 달러)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스마트폰을 팔아 얻은 전체 이익(35억 달러)을 근거로 배상금 규모를 산정했는데, 삼성은 일부 특허 침해가 판매된 제품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원심의 판단 근거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손해 배상액을 결정하지 않고 하급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새너제이 지방법원 루시 코 판사는 이번 재판의 원칙을 '그라운드호그데이(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라고 명명했다. 처음 재판이 시작됐던 지난 2012년으로 돌아가 다시 판단을 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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