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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전자상거래에 소비세 징수 인정” 판결

등록 2018.06.22 1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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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소비세 징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소비세 징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은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주 정부가 전자상거래(EC) 업체에 대해 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간 미국에서 각 주에 점포와 물유시설 등 물리적인 거점을 투지 않는 업자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강제하지 못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사우스다코타 주가 다른 주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소비자에 소비세를 징수해 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한 법안이 정당하다고 5대4로 판결했다.

주심을 맡은 앤서니 케네디 대법원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물리적인 거점을 요구하는 룰은 주의 장기적인 번영을 제한하고 소매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왔다"고 지적하고서 온라인 판매가 널리 보급된 시대에 걸맞은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미국에서 온라인 판매가 실점포에 대해 누렸던 세금 면에서 우위를 잃게 됐다. 미국은 소비세를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가 관할한다.

전자상거래에 적용하는 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5~9%가 대체적이다.

지난 1992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각 주는 관내에 물리적인 거점이 있는 전자상거래업체에만 세금을 부과했기에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은 일부 주에 온라인 판매 거점을 두고 세금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간 소비세의 실질적인 징수 면제로 인해 아마존 닷컴을 비롯한 전자상거래사들이 급성장했다.

아마존은 이미 상품을 직접 판매할 때는 소비세를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제3자가 온라인 판매 사이트로 거래할 경우에는 소비세를 면제하는 일이 많았다.

앞으로 아마존은 구입품에는 해당 주의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번 판결에 따라 인터넷 판매업자도 각주에 소비세 납부 등록을 하게 됐다.

세금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칙이 주마다 다른 점에서 소규모 온라인 판매업체는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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