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무장관 "기소는 법에 따라"…시위대 불기소요구 거절
"법원 유죄판결 가능성 없으면 기소 안 해"
【홍콩=AP/뉴시스】홍콩 법무장관이 22일 범죄인인도법 반대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이들에 대한 시위대 측의 불기소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시위 모습. 2019.06.22.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홍콩 법무장관이 22일 범죄인인도법 반대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이들에 대한 시위대 측의 불기소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테리사 청 홍콩 법무장관은 이날 선임변호사 임명식 행사에서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련해 "법무부의 기소는 법과 적절한 사실관계, 소추규정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이는 체포된 시위자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시위대의 체포자 불기소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 장관은 또 "시위에 대한 '폭동' 규정 여부는 법무부의 기소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법원 채택 증거가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는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 장관은 다만 최근 대규모 시위 자체에 관해서는 "정부 구성원으로서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행정부의 법안처리 절차가 미비해 대중의 분열을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홍콩에선 최근 2주 간 홍콩 소재 범죄인의 중국 인도를 허용하는 범죄인인도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및 부상자 체포 논란이 불거졌다.
시위대는 ▲범죄인 인도법 완전철회 ▲체포 시위대 무죄 처분 ▲지난 12일 시위에 대한 '폭동' 규정 취소 ▲과잉진압 경찰관 처벌 등을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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