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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 "존슨 총리에 유럽연합법 준수 강제 필요성 없다"

등록 2019.10.08 0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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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AP/뉴시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일(현지시간) 맨체스터에서 열린 '보수당 연례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19.10.02.

【맨체스터=AP/뉴시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일(현지시간) 맨체스터에서 열린 '보수당 연례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19.10.02.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액트(Benn Act)'를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를 강제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BBC가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은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조안나 체리 의원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들은 오는 19일까지 노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EU)에 서한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또 존슨 총리가 법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내려달라는 요구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부의 성명 등은 정치적으로 정책에 관해 표현한 것으로, 법적 의무에 대해 정부의 이해를 담은 확정적인 성명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판사 펜틀랜드 경은 존슨 총리가 법률팀을 통해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영국 의회는 아무런 협정 없이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법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법은 오는 10월19일까지 새로운 브렉시트안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정부로 하여금 이탈 시한을 현행 10월 말에서 2020년 1월 말까지 3개월 연기를 EU에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의회 표결에도 불구하고 오는 31일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EU를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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