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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방법원 "트럼프측, 8년치 납세자료 제출해야" 판결

등록 2019.10.08 0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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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진영 즉각 항소

【워싱턴=AP/뉴시스】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사우스 론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5

【워싱턴=AP/뉴시스】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사우스 론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5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납세 자료 제출을 거부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의 연방지방법원은 7일 뉴욕주 검찰의 소환장이 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어긋난다는 트럼프 대통령 소송은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맨해튼 연방지법의 빅토르 마메로 판사는 75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검찰의 소환장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욕주 맨해튼지검은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8년치 납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면책특권을 근거로 소환장을 거부했다.

검찰은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와 모델 등 불륜 상대 여성 2명에게 입막음 대가로 건넨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납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은 소환장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과격한 좌파 민주당은 모든 전선에서 실패한 뒤, 뉴욕시와 민주 성향의 검찰들을 이용해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한다. 이런 일은 어떤 대통령에게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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