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무성 "인질사법 비판 맞지 않아"성명…곤 비판에 대응
日법무성, 일본어와 영어로 자국 사법제도 설명
"인권면에서 피의자·피고인 충분히 배려"
[도쿄=AP/뉴시스]모리 마사코 일본 법무상이 지난 6일 도쿄 법무부에서 카를로스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의 레바논 도주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모리 법무상은 "보석 중인 피고의 도망이 정당화될 여지는 없다"고 강조하며 "국경 출입국 수속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1.06.
22일 NHK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에 대해 국내외 여러 지적과 의문에 대해 답합니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법무성은 14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일본 사법제도를 일본어와 영어로 설명했다.
특히 3번째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일본의 형사 사법제도는 신병 구속에 따라 자백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인질사법'이라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신병 구속에 대해 법률상 엄격한 요건 및 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인권 보장(면에서)에 충분히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질 사법이란 피의자를 장기간 구금 등으로 압박해 자백을 강요하는 일본 당국의 수법을 꼬집은 말이다.
[서울=뉴시스]일본 법무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내고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을 둘러싸고 자국 형법제도가 '인질사법'이라고 비판 받는 데 대해 해명에 나섰다. 성명은 일본 사법제도에 대한 질문 14개와 답변으로 이뤄졌다. 사진은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moj.go.jp) 갈무리. 2020.01.22.
앞서 지난 14일 국제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일본에서 형사 재판 중 보석 석방 됐다가 레바논으로 도망친 곤 전 회장의 사건을 둘러싸고, 일본의 인질 사법체계를 비판했다.
HRW는 일본이 피의자를 보석없이 최대 23일 간 구금할 수 있으며 심문 중 변호사를 동행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 법무성은 곤 전 회장을 둘러싸고 일본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이에 대해 반박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모리 법무상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로 곤 전 회장과 관련 일본의 형사 사법제도를 바판하자 15일자(현지시간) WSJ에 기고문을 내고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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