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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상장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40% 이상 유지…여성 쿼터제 부활

등록 2020.03.06 15: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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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는 필요악…의무제 없으면 100년 기다려야"

"산업·정치 분야의 여성 대표자 수 매우 부족해"

[브뤼셀=AP/뉴시스]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성평등 전략 2020-2025' 컨퍼런스에서 EU 집행위원회 성평등 담당 위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헬레나 달리 집행위원은 이날 상장기업 이사회의 최소 40%를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2020.3.6.

[브뤼셀=AP/뉴시스]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성평등 전략 2020-2025' 컨퍼런스에서 EU 집행위원회 성평등 담당 위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헬레나 달리 집행위원은 이날 상장기업 이사회의 최소 40%를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2020.3.6.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유럽연합(EU)이 상장기업 이사회의 최소 4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법안을 부활시킬 예정이다.

5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의 헬레나 달리 EU 양성평등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기업 내 여성 최고경영자(CEO) 및 이사 임명 등 성평등을 위한 진전이 둔화되고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달리 집행위원은 "의무할당제도(쿼터제)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추악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필요악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변하기까지 100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EU는 8년 전인 2012년 회원국 내 기업들이 40%의 여성 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거나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초안에 따르면 EU는 근로자가 250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0만 유로보다 이상인 기업은 매해 이사회 성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쿼터를 채우지 못할 시 벌금을 내도록 했다.

그러나 영국, 스웨덴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안은 결국 유럽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올해 EU는 2012년 초안에 더해 직장 내 성희롱, 여성에 대한 폭력 등과 관련한 법안을 포괄한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집행위는 "현재 정치·산업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자가 매우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출범한 9대 유럽의회는 역대 최다 여성 의원으로 구성됐으나 여전히 61%가 남성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럽 기업의 여성 사외이사 비율은 평균 26.4%다. 최고위직으로 올라간 여성은 더욱 드물다. 이사장이 여성인 비율은 7.5%이며, CEO가 여성인 비율은 7.7%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2015년 이후 여성 사외이사 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여성 인권이 낮은 몰타, 그리스, 에스토니아 기업의 여성 사외이사는 10명 중 1명이 채 안 된다.

달리 집행위원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자체적으로 국가 내에서 구속력 있는 여성 쿼터제를 도입한 국가는 여성 이사의 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다"며 쿼터제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를 설명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이사 수가 40%가 넘는 나라는 EU 회원국 중 프랑스 뿐이다. 이탈리아 기업의 여성 이사는 평균 36%로 2위를 차지했고, 스웨덴과 핀란드가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며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다.

EU 집행위는 또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성별 임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달리 집행위원은 "이번 법안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던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며 "임금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연봉을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7개 회원국에서 여성 소득은 남성 소득보다 16%가 적다. 체코, 에스토니아, 이제는 EU를 떠난 영국 등은 특히 성별 소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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