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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자유보다 방역이 먼저"…의회, 보건비상사태案 통과

등록 2020.03.23 09: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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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에 위협되는 사람 체포·구금 가능

일부 의원들 "심각한 자유의 위협" 반대도

[파리=AP/뉴시스]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안건에 대해 손을 들어 찬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날 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의회에 직접 참여한 의원은 파리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 몇몇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은 대리 투표로 의사를 밝혔다. 2020.3.23.

[파리=AP/뉴시스]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안건에 대해 손을 들어 찬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날 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의회에 직접 참여한 의원은 파리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 몇몇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은 대리 투표로 의사를 밝혔다. 2020.3.23.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프랑스 의회는 22일 밤(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의 선포로 정부는 코로나19를 옮길 위험이 있는 사람을 체포·구금하는 등 방역에 필요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AFP통신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건 비상사태 선포 안건이 이날 하원에서 찬성 510표 대 반대 37표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비상사태는 선포된 이후 두 달 동안 지속되며 필요시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총리와 보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상점 혹은 기업의 운영을 막을 수 있다. 집회의 자유 또한 정부에 의해 제한된다. 당국이 '보건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혹은 기업의 재화와 용역을 징발할 수도 있다.

이번 보건 비상사태는 2015년 파리 연쇄 테러 이후 프랑스 정부가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법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국가비상사태 아래에서 프랑스 수사당국은 법원의 영장 없이 사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가택 수색, 가택 연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국내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지난 19일 의회에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요청하면서 "우리는, 그리고 프랑스는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상원에서는 이번 비상사태 선포안이 거수로 통과됐다. 우파 성향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시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프랑스 공화당의 브루노 리타일로 의원은 "모든 내용을 동의하진 않지만 우리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막고 싶지 않기 때문에 투표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상사태 안건에는 ▲지방선거 결선투표 연기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이동금지령으로 인해 이날 의회에는 파리를 지역구로 하는 소수의 의원만이 직접 참석해 안건을 논의했다. 대부분의 의원은 대리 투표로 의사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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