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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중국, 모바일앱 개인정보 수집 규제 나서

등록 2020.12.02 16: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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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앤트그룹이 운영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앱 '알리페이'가 20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한 스마트폰에서 실행되고 있다. 2020.07.20.

[베이징=AP/뉴시스]앤트그룹이 운영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앱 '알리페이'가 20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한 스마트폰에서 실행되고 있다. 2020.07.20.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압박을 확대하는 중국 정부는 모바일앱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나섰다고 신랑망(新浪網)과 동망(東網) 등이 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인 국가인터넷정보(互聯網信息) 판공실은 전날 온라인 판매와 인스턴트 메시지, 차량공유 배치 등 38개 종류의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억제하는 규제안을 공표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등 IT 업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인터넷 기업에 의한 독점적인 행위를 제지하는 조례를 내놓았다.

당국은 데이터 보호와 소비자 권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누차에 걸쳐 이용자 정보의 취급에 문제가 있는 앱의 사용금지를 지시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성명을 통해 "지난 수년간 모바일엡이 널리 쓰이면서 경제와 사회의 발전 촉진, 일상생활에 대해 기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성명은 "아울러 앱이 필요한 정보 범주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하면 앱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안은 차량공유 앱에 대해서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여타 개인 신원정보, 거처, 목적지정보만 필요한 정보의 범위 안에 있다고 명시했다.

온라인 결제 앱에 관해선 전화번호와 신원정보뿐만 아니라 결제 지급인과 수취인의 신용카드 정보 정도만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규제안은 12월16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서 입안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인터넷정보 판공실은 11월26일에는 당국은 사회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를 확산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모바일용 브라우저(열람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판공실은 "그간 모바일 브라우저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며 성장하면서 셀미디어(self media 自媒體)가 생성한 왜곡 뉴스와 불온 정보를 모아 확산하는 통로가 됐다"며 이를 단속하는 관련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앞서 2018년 개인 뉴스 프로바이더가 개설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단속할 때도 판공실은 이 같은 이유를 댄 바 있다.

당시 규제를 받게 된 대상은 화웨이(華爲) 기술과 알리바바, 샤오미(小米科技), VIVO, OPPO, 서우거우(搜狗), QQ, 360, UC가 운영하는 8개 브라우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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