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당국, 플랫폼 기업에 핀테크 사업 '불비' 시정 지시
[항저우=AP/뉴시스]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자 상거래업계의 공룡, 알리바바그룹을 반독점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은 알리바바 등 인터넷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2016년 5월 2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있는 알리바바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입구를 지나는 모습. 2020.12.24.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압력과 견제를 강화하는 중국 당국은 모든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핀테크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비 사항을 즉각 시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동망(東網)과 재경망(財經網) 등이 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작년 12월31일자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 전체에 산하 핀테크 부문을 점검한 규제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을 조속히 바로잡으라고 명령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달 27일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금융자회사 앤트그룹(螞蟻集團)을 소환해 인터넷 금융과 연관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융자와 소비자 금융사업의 개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은보감회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앤트그룹 안건이 동사에 고유한 독특한 게 아니라 일정 정도 보편적"이라고 설명해 이번 조치가 앤트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를 확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터넷상에서 소규모 융자, 보험, 부유층 대상 자산운용, 신탁 사업을 다루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은보감회가 내부조사 절차를 확대해 시정하라고 엄명한 것은 조만간 당국에 의한 조사 착수를 예고했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은보감회는 "핀테크 사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 보안, 시장독점, 데이터 보유, 소비자 권리보호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시장의 공정성과 금융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보감회는 "모든 금융활동은 법률에 따라 전면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허가를 받아 영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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