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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韓 대북전단법 질의에 "北 인권은 EU 우선순위"

등록 2021.01.12 09:09:56수정 2021.01.12 09: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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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14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2021.01.1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14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2021.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한국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유럽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유럽연합(EU)의 북한 인권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2일 보도했다.

독일 외교부 관계자는 EU에서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VOA의 질의에 즉답을 피한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EU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EU 주도의 결의안이 12월 유엔총회에서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됐다"고 했다.

앞서 체코 외무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지난해 12월30일 "대북전단금지법을 분석하고 그 기능과 시행 동기에 대해 한국에 문의했다"면서 "조만간 EU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핵 문제와 함께 제기하는 대신 유엔 인권이사회 등 전담 기구를 통해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므로 인권 침해는 모든 적절한 방식과 토론의 장을 통해 제기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 문제를 다루고 2500만 북한인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독일의 대북정책에서 언제나 주된 초점 영역 중 하나가 돼 왔다"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통일 이후 2001년 북한과 외교 관계를 재정립했으며 현재 베를린과 평양에 각각 대사관을 두고 있다.

앞서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 대사는 지난해 12월11일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 대한 자원을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으로 전용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침해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임박한 위협"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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