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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중국, 독점행위에 새 가이드라인...“알리바바 등 규제 강화”

등록 2021.02.08 0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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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AP/뉴시스]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자 상거래업계의 공룡, 알리바바그룹을 반독점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은 알리바바 등 인터넷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2016년 5월 2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있는 알리바바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입구를 지나는 모습. 2020.12.24.

[항저우=AP/뉴시스]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자 상거래업계의 공룡, 알리바바그룹을  반독점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은 알리바바 등 인터넷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2016년 5월 2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있는 알리바바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입구를 지나는 모습. 2020.12.24.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알리바바 등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압박에 나선 중국 정부는 기업의 독점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고 신화망(新華網)과 동망(東網) 등이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어떤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규제 당국에 의한 감독 관리를 한층 강화한 '플랫폼 경제 독점금지법 지침'을 공포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국무원은 지침이 플랫폼 경제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보장하고 혁신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점금지 행위를 관장하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도 전국 규제당국에게 독금법 위반에 상당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라고 지시하는 통달을 발령했다.

지침은 "거래하는 업체에 경쟁업체와는 거래하지 말라고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건 시장경쟁과 소비자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독금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명기했다.

또한 지침은 "경쟁기업보다 상품가격을 대폭 낮게 팔거나 높게 판매하는 행위도 독금법 위반일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규제 당국은 작년 12월 거래처에 경쟁기업과 거래하지 말라고 요구한 알리바바를 독금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은 알리바바와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닷컴(京東集團), 중국 최대 인터넷 서비스사 텅쉰(騰訊 텐센트) 자회사에 대해선 부당하게 판매가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벌금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런 행위가 명확히 독점금지법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 엄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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