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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중국, 모바일앱 개인정보 수집 규제 강화

등록 2021.03.22 19: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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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AP/뉴시스]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자 상거래업계의 공룡, 알리바바그룹을 반독점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은 알리바바 등 인터넷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2016년 5월 2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있는 알리바바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입구를 지나는 모습. 2020.12.24.

[항저우=AP/뉴시스]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자 상거래업계의 공룡, 알리바바그룹을  반독점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은 알리바바 등 인터넷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2016년 5월 2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있는 알리바바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입구를 지나는 모습. 2020.12.24.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압박을 확대하는 중국  당국은 22일 모바일앱의 개인정보 수집을 겨냥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신랑망(新浪網)과 동망(東網)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 CAC)은 이날 위챗(微信) 공식계정에 올린 성명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단속을 엄격히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모바일앱 운영회사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유를 거부한 사용자에도 기본적인 서비스를 하라고 지시했다.

판공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바일앱 운용사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의 공유를 용인하지 않은 이용자도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공실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선 특히 안드로이드 계통의 모바일앱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진앨범(갤러라)과 카메라 등 불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사용자애 의무화하고 있다.

판공실은 필수 불가결한 정보의 예를 담은 리스트를 게재하기도 했다. 가령 차량공유앱 경우 사용자의 전화번호, 위치정보, 결제정보가 필요하고 빠질 수 없는 정보로 적시했다.

온라인 결제앱에 대해선 판공실은 이용자의 전화번호나 ID정보, 또는 지불자과 수취자의 은행카드 번호를 필수적인 정보로 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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