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얀마 군부, 대니 펜스터 美 기자에 11년형 선고

등록 2021.11.12 15:05:58수정 2021.11.12 15:32: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최대 종신형 가능한 선동 및 테러 혐의 선고 남아 있어

[디트로이트=AP/뉴시스] 대니 펜스터 미국 기자가 미얀마 교도소에 구금된지 100일째가 되었다. 그는 지난 5월 24일 미얀마 군부에 의해 체포돼 현재까지 기소되지 않고 있다. 2021.9.1

[디트로이트=AP/뉴시스] 대니 펜스터 미국 기자가 미얀마 교도소에 구금된지 100일째가 되었다. 그는 지난 5월 24일 미얀마 군부에 의해 체포돼 현재까지 기소되지 않고 있다. 2021.9.1

이현미 기자 = 미얀마 군부가 12일 프론티어 미얀마(Frontier Myanmar) 편집장이었던 대니 펜스터(37)에게 11년형을 선고했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펜스터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민법 위반, 불법 걸사 및 미얀마 군에 대한 반대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미얀마 군부는 이번주 초에는 펜스터에게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한 선동과 테러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 두 혐의에 대해선 아직 선고 전이다.

펜스터는 미 디트로이트 출신으로 2020년 8월부터 프런티어 미얀마에서 일해왔다. 지난 5월 펜스터는 그의 가족들을 보기 위해 집으로 가는 길에 양곤 국제공항에서 체포, 구금됐다.

지난 2월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80여명의 언론인을 체포했으며, 이들 중 약 절반은 기소나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되어 있다. 펜스터는 인세인 교도소에 구금돼 있는 카마유트 미디어 편집장 겸 미국 시민권자 네이선 마웅, 추방된 프리랜서 로버트 보시아가(폴란드), 기타즈미 유키(일본)에 이어 외신기자로는 4번째로 구금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