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지 고문에 추가 혐의 적용
헬기 무단 사용해 반 부패법 위반
[서울=뉴시스]아웅산 수지(왼쪽) 미얀마 국가 고문이 24일(현지시간) 수도 네피도의 특별 법정에 출석해 윈민 대통령 등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다. 수지 고문은 지난 2월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사진=MWD 홈페이지 캡쳐) 2021.05.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일(현지시간) CNN방송은 수지 고문은 헬기를 무단으로 구매하고 사용해 반(反) 부패법을 위반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미얀마 국영 방송 MRTV를 인용해 보도했다.
추가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15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수지 고문은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중 코로나19 수칙 위반, 선동, 불법 통신장비 보유 및 무면허 사용, 뇌물 수수 등 10여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0개 혐의 모두가 유죄로 확정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수지 고문의 첫 선거 공판은 당초 지난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는 6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아직 법정에 나오지 못했던 자우 민트 마웅 의사의 증언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수지 고문은 지난 2월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네피도의 모처에 가택 연금된 상태다.
지역 모니터링 단체에 따르면 미얀마 사태로 현재까지 1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만 여명이 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