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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지에 징역 4년 선고…첫 판결

등록 2021.12.06 15: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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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개 혐의 앞으로 잇따라 선고 예정

[서울=뉴시스]아웅산 수지(왼쪽) 미얀마 국가 고문이 24일(현지시간) 수도 네피도의 특별 법정에 출석해 윈민 대통령 등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다. 수지 고문은 지난 2월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사진=MWD 홈페이지 캡쳐) 2021.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아웅산 수지(왼쪽) 미얀마 국가 고문이 24일(현지시간) 수도 네피도의 특별 법정에 출석해 윈민 대통령 등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다. 수지 고문은 지난 2월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사진=MWD 홈페이지 캡쳐) 2021.05.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얀마 군사정권이 6일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지(76) 국가고문의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특별법정 한 관리는 이날 AP통신에 이 같이 밝히면서 수지 고문이 그동안 기소된 10여개 혐의들에 대한 첫 판단이라고 전했다.

특별법정의 이 같은 판단은 수지 고문과 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에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법적 공세 중 하나이며 시작에 불과하다고 AP는 분석했다.

수지 고문의 통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오는 13일에 판결이 예정돼 있다. 통신법 위반시 최고 형량은 징역 1년 또는 벌금이다. 수지 고문은 미얀마 군부에 의해 현재 10여개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할 경우 최대 100년 이상 형량이 나올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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