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인민은행 "국경 넘은 임의 증권거래 서비스 '불법'"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인민은행 당국자는 중국 증권사가 임의로 자국 투자자에 대해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 증권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언명했다고 재화망(財華網)과 중국증권망 등이 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인민은행 금융안정국 쑨톈치(孫天琦) 국장은 전날 발간한 잡지 '중국금융(中國金融)'에 기고한 문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쑨톈치 국장은 3개월 전에도 온라인 증권사의 관련 서비스 거래 적법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중국금융에서 쑨톈치 국장은 "일부 중국 증권사의 해외 자회사가 중국 은행의 해외지점과 손을 잡고 본토 투자자의 해외투자 송금을 돕고 외화를 개인여행 등에 쓴다고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다"고 지적했다.
쑨톈치 국장은 이런 행태를 중국 모회사가 국내에서 증권사업 면허를 갖고 있지만 국경을 넘은 증권거래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기에 불법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이 특별히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반드시 경영 라이센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쑨톈치 국장은 일부 외국 증권사가 중국 내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중국 투자가에 거래 서비스를 하는 것도 불법 금융활동이라고 전했다.
그는 금융상품이 '전매품'으로 누구나 마음대로 판매할 수 없고 임의로 거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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