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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7일부터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불시 검사

등록 2023.01.17 1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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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진단나오면 자가격리 혹은 병원 치료

[베이징=AP/뉴시스]중국 베이징의 공항 터미널에서 13일 방호복을 입은 승객들이 짐을 들고 있다. 중국이 베이징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경제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미루고 있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과 야후 뉴스가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해 13일 전했다. 2022.12.13

[베이징=AP/뉴시스]중국 베이징의 공항 터미널에서 13일 방호복을 입은 승객들이 짐을 들고 있다. 중국이 베이징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경제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미루고 있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과 야후 뉴스가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해 13일 전했다. 2022.12.13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자국민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 국가들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17일부터 입국자에 대한 불시 검사를 진행한다.

홍콩 밍바오 등은 중국 세관 당국이 이날부터 타국에서 입국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랜덤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에 주재한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발표한 바 있다.

통지문에는 “중국행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승객들의 PCR(유전자증폭) 음성 증명서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중국 세관은 공항에서 입국자에 대한 불시 검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승객은 자가격리를 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중국은 “이달 8일부터 입국자에 대한 격리 규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입국자에 대해 출발 48시간 전 PCR 음성 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국 등 다수의 국가들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각국이 취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에 반발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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