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연복원법안 최종 합의…"2030년까지 육·해 20% 생태 복원"
생물다양성 핵심 법안…'그린 딜' 계획 일환
[스트라스부르(프랑스)=AP/뉴시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3.11.10.
AFP통신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은 EU 토지 및 수생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연복원법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각 회원국들에게 2030년까지 자국 영토 및 영해 면적의 각 최소 20%에 해당하는 서식지를 원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EU가 2050년까지 탄수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세운 '그린 딜' 계획의 핵심이다. EU는 기후 및 생물다양성 목표를 수립, 모든 기후 문제에서 세계적 기준점이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EU의원들은 몇 시간의 논의 끝에 자정 전 합의를 이끌어냈다.
파스칼 캉팽 유럽의회 환경위원장은 "모두를 위해 야심차고 실행 가능한 규칙을 세운 이 역사적인 결과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테레사 리베라 로드리게스 스페인 생태전환부 장관은 "이것은 이런 종류의 첫 번째 법"이라면서 "이 법은 회원국 전체의 생물다양성 수준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을 보존하는 한편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일각에선 일부 내용이 후퇴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제시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 법안에 반대했던 EU 의회 내 가장 큰 정치그룹인 유럽인민당(EPP)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농지 10% 초지 전환이 삭제되는 등 주목할 만한 개선이 있었다"고 논평했다.
유럽인민당은 농민·어민 생업 보호, 식량 안보와 풍력 및 수력 에너지 시설 건설 제한 가능성 등을 이유로 EU집행위의 초안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EU 의회는 몇 주 간의 격렬한 토론 끝에 지난 7월 본회의에서 근소한 표차로 법안을 가결, EU 이사회와 집행위, 의회 간 3자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EU집행위가 지난해 6월 처음 제안한 법안은 열악한 생태계의 서식지를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60%, 2050년까지 90% 복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합의된 최종 법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며, 공표 20일 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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