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년 20만명에 시민권 부여…시리아 난민이 7.5만명
시리아인 평균 6.8년 독일에 체류후 국적 얻어
[이들리브=AP/뉴시스] 2020년 자료사진으로 반정부군이 통제하고 있는 시리아 이들립주에서 주민들이 정부군과 러시아군의 공격을 피해 트럭에 올라 피난하고 있다. 2020.01.31.
직전 해에 비해 3만1000명, 19% 늘어난 규모다. 2022년에도 28%가 증가했었다. 모두 2014년~2016년 기간에 독일로 무작정 이주해온 시리아 난민들이 시민권 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많이 자격을 받은 결과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리아인 7만5500명이 독일 국적인이 되었다. 전년도 귀화인 전체의 38%에 해당한다.
시리아 이주자들은 평균 6.8년 동안 독일에 머무른 뒤 시민권을 얻었다.
시리아에 이어 튀르키예와 이라크 인이 각각 1만700명 씩 시민권자가 되어 그 다음을 차지했다. 시민권 요건에는 독일어 구술 능력과 경제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부양할 능력 등이 들어 있다.
지난해까지 유효한 법 조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독일에 최소한 8년을 거주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와 아이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베를린=AP/뉴시스] 러시아와의 전쟁을 피해 탈출한 우크라이나인들이 2022년 4월1일 독일 베를린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 영사부 앞에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러시아 전쟁에서 탈출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대거 유입으로 지난해 유럽연합(EU) 내 최다 인구국 독일의 인구가 1.3% 증가, 84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20일 공식 통계에 나타났다. 2023.06.20.
이 조항들이 6월27일 발효되는 개정법에 따라 5년 체류와 3년 체류로 줄어드는 것이다. 독일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 한 쪽이 5년 이상 합법적 영주권자이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한편 독일 총인구는 거주자 기준으로 8400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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