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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일 만에 내놓은 '세월호 7시간' 행적…새로운 '결정타' 없어

등록 2017.01.10 14: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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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7.01.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7.01.10.  [email protected]

박 대통령 내놓은 '세월호 7시간' 답변 살펴보니 세월호 사고 최초 인지시점은 오전 10시…이전 상황은 '의문' 윤전추 행정관 증언 내용 빠져…완벽한 답변 맞나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2016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약 1000일이 지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행적과 관련한 답변을 내놨지만, 새로운 사실로 볼 만한 '결정타'는 없었다.

 박 대통령 측은 분 단위로 쪼개 자세한 답변을 내놨다고 했지만, 지난 5일 열린 2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전추 행정관의 증언 내용도 일부 빠져 완벽한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헌재도 대통령측의 석명이 부족하다며 보충할 것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10일 열린 3차 변론에서 많은 관심을 끈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박 대통령 측이 내놓은 A4용지 16장 분량의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53분 외교안보수석의 서면보고를 받고 검토한 것이 첫 일과다.

 이후 오전 10시에 국가안보실로부터 받은 '세월호 사고 상황 및 조치 현황 보고서(1보)'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첫 보고다. 박 대통령이 사고를 처음으로 인지한 시점이다.

 박 대통령은 15분 뒤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해 상황 파악을 포함해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7분 뒤에 다시 김장수 실장에서 전화해 '철저히 구조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 내용을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이후 10시36분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1보)를 받았고, 40분에는 국가안보실 보고서(2보), 57분에는 사회안전비서관의 상황 보고서(2보), 11시20분에는 국가안보실 보고서(3보)가 차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에는 10시 첫 보고를 받은 이후 10시15분과 22분, 11시23분에 김장수 안보실장과 통화하고 10시30분 해경청장에게 전화해 구조 지시를 내린 셈이다. 

 이어 12시50분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전화를 받아 10분간 기초연금법 관련 국회 협상 상황을 보고받았다. 결국 세월호 구조와 관련한 지시는 그날 오전 내내 김 실장과 세 번, 해경청장에 한 번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최 수석과의 통화를 입증할 통화기록을 증거로 제시하면서도 김 실장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헌재로부터 이를 뒷받침할 통화기록 제출을 요구받기도 했다.

 행정자치비서관실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 보고는 12시54분에 이뤄졌다. 이후 오후 1시7분 사회안전비서관의 상황 보고서(6보)를 검토하고 13분 김 실장으로부터 전화로 추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시13분 김 실장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190명을 추가 구조해 총 370명(사망자 2명)을 구조했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단장인 이중환 변호사(오른쪽)가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17.01.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단장인 이중환 변호사(오른쪽)가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17.01.10.  [email protected]

 하지만 1시30분이 조금 지나 국가안보실에서 1시30분에 팽목항 입항이 예정된 190명 탑승 진도 행정선이 입항하지 않자 해경에 관련 상황을 확인하도록 독촉했다. 이후 45분께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2시11분 김 실장에게 전화해 이와 관련한 정확한 구조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중대본부를 방문하기 위해 준비하라고 지시한 시각은 오후 3시다.

 많은 의문을 남긴 박 대통령 머리 손질은 오후 3시35분께부터 20여 분간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미용 담당자는 오후 3시22분부터 4시24분까지 총 62분 동안 청와대에 머물렀다 설명했다.   

 경호실로부터 중대본 방문과 관련해 준비가 완료됐다는 보고는 4시30분에 이뤄졌으며 5시11분 사회안전비서관실 상황보고서(8보)를 이동하는 차 안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오후 5시15분부터 30분까지 중대본에 방문해 구조상황 등 보고를 받고 ▲생존자를 빨리 구하라 ▲중대본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라 ▲피해자 가족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 ▲일몰 전 생사를 확인해야 하니 모든 노력 기울여라 등 4개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후에도 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와 국가안보실, 관계 수석실, 해경 등으로부터 세월호 구조 관련 상황을 계속 보고 받으며 구조를 독려하고 오후 11시30분께 직접 진도 팽목항 방문과 지원을 결심하고 정무수석실에 준비토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이 분 단위로 쪼개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첫 보고가 이뤄지기 전인 오전 9시53분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이 없다. 또한 박 대통령이 위치한 장소는 오후 5시11분 중대본부로 이동하기 전까지 머리 손질(관저)을 한 시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무실로 표기했다.

 집무실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지난 5일 윤전추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국회 측에서 "(청와대) 본관 집무실을 가리켜 집무실이라고 하지 관저에 있는 것을 집무실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 것"이냐며 "관저 개념을 상용화해서 헌재 심판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관저 집무실은 역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한 사무공간으로 책상과 컴퓨터, 서류철로 가득하다"며 "대통령이 그곳에서 전자결재를 하거나 주로 보고서를 읽고 행정부처, 비서실 등과 전화를 하며 각종 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주장대로라면 박 대통령이 오후 3시35분 머리 손질을 한 부분을 제외하면 중대본을 방문하기 위해 떠나기까지 집무실에 있었고, 머리 손질만 관저에서 한 게 된다.   

 또 윤 행정관이 증인신문에서 오전에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후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관저에 왔다고 밝혔지만, 답변서에는 당일 오전 박 대통령의 구강 부분에 필요한 약(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와 외부인사로 중대본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 측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측 세월호 7시간 제출자료 짜깁기 수준"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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