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사유 중 '언론의 자유 침해'…오늘 결정적 증언 나올까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해 부총리급 인사 뇌물 관련 문건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2016.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일 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는 탄핵소추 사유 중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이 얼마나 규명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22일 연 1차 준비기일을 포함해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변론에는 앞서 증인들이 불출석해 심리가 공전한 것과 달리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등 채택된 증인들의 적극적인 진술이 예상된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류희인 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조현일 세계일보 취재기자, 조 전 사장을 상대로 연이어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 5일 2차 변론에 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불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류 전 위원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생명권 보호의무와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과 관련이 있다.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은 류 전 위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의 조치나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 전 사장과 조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이 관련된 '언론의 자유 침해'부분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이나 '세월호 7시간'처럼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경우에 따라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국정농단 의혹이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현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위증 논란 등으로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7.01.10. [email protected]
조 전 사장 등이 법정에 출석해 2014년 세계일보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게 된 경위와 해당 보도를 하고 난 뒤 현 정권이 세계일보 내부 사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상세하게 진술할 경우 언론 탄압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
국회 측도 탄핵사유에 대한 준비서면을 통해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의 진실 여부를 거론하거나 조사하도록 하지 않고 당시 사태를 기밀유출로 인한 국기문란으로 몰아갔다"며 "청와대로 하여금 언론사를 회유하고 언론사 사장이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을 통해 언론기관에 구체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계일보가 추가 폭로를 자제하게 하고 언론사 사장을 사퇴시켜 이를 통해 모든 언론에도 위축 효과를 줬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비선실세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다. 파문이 일자 당시 박 대통령은 이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했고, 검찰은 문건유출 경위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를 막기 위해 정권의 고위 관계자가 세계일보 사주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통해 조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 전 사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에서 "한학자 총재의 김만호 비서실장이 2015년 1월 31일 오후 5시 그랜드힐튼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을 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불가피하게 해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해임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다"며 외압설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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