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권력 심장부, 언론 자유 왜곡 일삼아"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회 변론기일인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승모 나운채 기자 =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에서 보듯이 권력 심장부는 언론 자유를 왜곡하는 조치를 일삼았다."
12일 헌법재판소 심리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같이 개탄하며 "이런 행태가 반복될 경우 언론 자유를 얼어붙게 하는 효과을 일으키고 표현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11월 28일 정윤회 문건유출 파문이 (제대로) 보도돼 우리나라 여러 국정 운영 시스템이 정상화됐다면 오늘 같은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이는 모두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한 언론인들이 해직되고 편집권이 권력과 재벌에 침해되는 현실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상이 억제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언론·출판의 자유가 진리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명제가 권력과 재벌에 의해 빛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사장은 자신이 해임된 배경에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회 소추인단 측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김만호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한학자 총재 측에 전화를 걸어 조 전 사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압력을 가하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당신을 해임하게 됐다'고 주장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조 전 사장은 "맞다"고 확인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회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7.01.12. [email protected]
조 전 사장은 "김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고위직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일절 말해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에 관해 증인이 여러 차례 말한 것을 모아보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중 한 명인 것 같은데 확인이 가능하냐"고 재차 물었다.
하지만 조 전 사장은 "제가 일선 기자도 아니고 취재하는 입장도 아니라 확인은 못 했다"면서도 "그리 추정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비선실세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다. 파문이 일자 당시 박 대통령은 이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했고, 검찰은 문건유출 경위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를 막기 위해 정권의 고위 관계자가 세계일보 사주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통해 조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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