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내일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기록 증거로 받아들일까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회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7.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기록을 탄핵심판 심리에 필요한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 29일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하고서도 아직까지 증거 동의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것 자체를 놓고 "의도적인 시간끌기 전략의 연장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5일 헌재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난 12일 열린 4차 변론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 동의 여부 입장을 오는 16일 5차 변론기일까지는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더는 미루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 요청을 했지만, 사실상 부인하는 입장을 애둘러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지난달 27일 열린 2차 준비기일에서는 2006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리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수사기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당시 이 전 대법원장은 '검사들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받은 조서가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리고 법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검찰 수사자료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고, 형사절차를 준용해 참고인이나 증인 등 당사자들을 법정으로 불러내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인 10일 오전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채명성, 이중환(왼쪽부터)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7.01.10. [email protected]
지지부진한 상황에 계속되자 탄핵심판사건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 12일 열린 4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을 향해 "수사기록에 대한 인정을 오래 미루고 있어서 판단이 곤란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 같은 포지셔닝을 두고 박 대통령 측이 겉으로는 신속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헌재의 뜻에 맞추는 듯하지만, 속내는 탄핵심판 심리를 늦추려는 '지연'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탄핵심판 사건 결정 시기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을 것"이라며 "수사기록을 동의할 경우 이와 관련한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록 전체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에는 스스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동의 여부를 말하겠지만,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또 다시 다툴 가능성도 있다"며 "그동안 수사기록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부분도 실상은 마지막까지 다툴 부분을 선별하기 위한 작업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다른 변호사도 "당연히 수사기록 전부를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난달 22일 첫 준비기일이 열린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 동의 여부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을 번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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