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변호인단 집단 사임할까…헌재가 '중대결심'할 수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박 헌법재판소장은 자신의 31일 퇴임과 한 달여 후에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에 관한 발언을 하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이같은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7.01.25. [email protected]
헌재, 국선변호인 선정해 탄핵심판 이어갈 수도
대리인단 공석 상태에서 심리 진행 가능 의견도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설 명절 연휴를 전후로 집단 사임을 강행할지를 놓고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26일 현재까지 집단 사임에 대한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오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꺼내자 "중대 결심"을 거론하며 즉각 반발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권성동 위원장이 TV토론에 나와 2월 7일 이후에는 증인신문이 종결되고 3월 9일 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저희로서는 법사위원장이란 자리가 헌법재판소 대부분 등에 관여하기에 (국회 측 신청을) 대부분 채택하는 결정을 해 박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중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초강수를 뒀다.
이 변호사의 이같은 초강수 발언 배경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3항과 관련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해당 조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변호사 강제주의' 조항으로 불리는 이 조항에 이 변호사의 발언을 그대로 적용하면, 대리인단 전원 사퇴로 탄핵심판 심리를 멈추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결국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 대통령 측이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내심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 '지연' 전략이 제대로 먹히는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일반인인 '사인'에 국한하는 것으로 탄핵심판에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우선 박 대통령이 헌재법 제25조3항을 적용받는 '사인'에 해당하는지에 의견이 나뉜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진 바가 없어 탄핵심판과 관련한 선례는 없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 이중환(왼쪽) 변호사가 참석하고 있다. 2017.01.25. [email protected]
결국 헌법재판소의 선례도 없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상황에서 헌재의 판단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반 재판에서도 필요적 변론사건이 아니더라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준다"며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에게 헌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재법 제70조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을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아닌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변수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대리인단이 없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전직 헌법연구관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탄핵심판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리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애초부터 박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변호사 강제주의가 엄격히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탄핵소추 대상자에 대해서는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탄핵심판 본질과 안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박 대통령 측의 '중대 결심'이라는 초강수 발언도 헌재의 또 다른 '중대 결심'에 따라서는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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