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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신사망 박사모회원 분향소, 서울광장 설치 불허"

등록 2017.01.30 1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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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촉구하는 9차 태극기 집회를 마치고 시청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7.01.14.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촉구하는 9차 태극기 집회를 마치고 시청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7.01.14.  taehoonlim@newsis.com

허가받지 않은 광장사용은 안돼물리적 충동우려 경찰에 협조 요청
 탄기국 탄핵반대 텐트 설치도 위법…경찰 입회하에 자진철거 계속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30일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며 투신사망한 박사모 회원의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분향소) 설치를 막는 입장이다. 허가 받지 않은 (광장 사용) 신고는 불허하는 입장"이라며 "(분향소 설치를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 안되니까 경찰의 협조를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분향소를 설치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시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정치적인 부분과 궤를 같이하면 안되고 (서울광장) 사용 목적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9조는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서울시장이 광장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2조는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으로 신고자의 광장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달 21일께 보수단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서울광장에 탄핵반대 텐트 20여동을 설치한 것도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대문 경찰서장 입회하에 자진철거 요청을 (탄기국을 상대로) 계속하고 있다"며 "2월4일 퇴진행동(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광장) 이용신고를 해놓은 상황이다. 그래서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탄기국이) 서울광장을 비워달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탄기국은 21일께 서울광장에 탄핵반대 텐트 20여동을 설치했다. 탄기국은 광화문 세월호 텐트가 철거될 때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투신사망한 박사모 회원 조모(61)씨 분향소까지 설치될 경우 탄기국과 서울시의 갈등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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