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 "국민참여재판 원해"
중계방송 요청 거부…큰 충돌 없이 재판 끝나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75)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지씨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초기에 낸 서류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재판 후 법정을 나설때 폭행을 당했다"며 "여러 차례 재판을 열게 되면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폭행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 단 한 번의 참여재판으로 끝내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판사는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사건일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다"며 "참여재판 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한 번 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또 조 판사는 "지씨가 재판에 대해 중계방송도 요청했다"면서 "원격지에서 재판을 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만 중계시설을 갖춰 진행된다. 중계방송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형사재판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당시 지씨는 방청객들의 거센 항의로 소동이 벌어졌다.
재판이 끝난 직후 지씨가 법정을 나서려 하자 광주시민 등 방청객들은 "누가 빨갱이냐? 어찌 5·18을 간첩으로 몰 수 있느냐"며 지씨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지씨와 광주 시민들은 몸싸움을 벌이는 소동을 빚어졌으며, 일부 방청객은 지씨에게 주먹을 날리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조 판사 역시 "방청석이 빈자리 없이 꽉찼다"면서 "이 곳은 진실을 찾는 법정이니 재판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은 큰 소란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으나, 재판이 끝난 직후 방청객들은 "저런 나쁜 ×"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검사, 판사님이 잘 결단하십시오" 등이라고 외치면서 일순간 소란해졌다.
이들이 법정 경위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퇴정했다. 그러자 태극기 집회 단체 약 50명은 웃으면서 박수를 쳤고, 곧바로 법정 경위들의 제지를 받았다.
법원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경찰, 법정경위 등 30여 명 안팎의 경비인력을 배치했으며, 방청객들을 나눠서 퇴정시켰다.
이로 인해 지씨가 법원 밖으로 나가는데까지 약 30분이 걸렸다. 법원 측이 광주 시민 등 단체 방청객들을 버스 태워 보낸 뒤에 지씨를 귀가시키면서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
앞서 지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 600명이 계엄군으로, 북한 고위 권력층 400명 이상이 시민으로 위장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을 해온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을 두고 '광주에 파견된 북한특수군'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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