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탓 서울시 청년채용행사 불똥…일정 취소
서울시는 "공직선거법이 선거 6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후원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예정됐던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채용 박람회–동네JOB담(談)' 일정이 취소된다"고 16일 밝혔다.
선거법 86조 2항은 지자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서일까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17일 서울시 일자리카페 장교빌딩점 1층 세미나홀에서 이 박람회를 열 예정이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역에서 청년활동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는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지역혁신협력사업장에게는 구직 중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기 위한 행사였다.
강북청년자립협동조합·길음예술사랑방·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서울특별시청 지역공동체담당관 등 마을문화기획, 공간운영·관리·기획, 주민커뮤니티 촉진, 협치지원·시민협력플랫폼 분야의 17개 협력사업장이 참가해 청년들을 채용할 예정이었지만 행사 취소로 불발됐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에 게재된 '17년 지역혁신청년활동가 모집공고'의 참고자료 '2017 협력사업장 소개서 모음'을 통해 협력사업장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참여자 모집신청은 22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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