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문명고 국정교과서 사용 중지' 결정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25일 오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내려와라 박근혜 16차 대구시국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집회에 참가한 한 시민이 문명고등학교의 국정교과서 선정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2017.02.25.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소송에서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본안 소송은 추후 기일을 지정해 진행된다.
앞서 문명고 학부모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대구지법에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경산=뉴시스】박준 기자 = 문명고 한국사국정교과서저지 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경북 경산의 문명고 정문 앞에서 '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저지 대구경북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2017.02.27 [email protected]
한편 문명고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이후 지금까지 신입생 5명이 입학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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