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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의자 왜 가져왔냐" 배우자 상습폭행 60대 징역형

등록 2017.03.19 17: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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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기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방문한 한빛맹학교 학생들이 법정을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presskt@newsis.com

"돈 안 준다"며 아내가 남편에 흉기도 휘둘러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남이 버린 의자를 가져왔다는 이유 등으로 배우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 살던 서모(66·여)씨는 지난해 12월17일 집에서 남편 이모(66)씨를 둔기로 폭행했다. 이씨가 화장대용 중고의자를 가져온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씨는 남편이 중고의자를 들고 온 것을 보고 "나는 헌 것은 안 쓴다"며 고성을 질렀다. 그리고 중고의자를 바닥에 내리찍어 부쉈다. 이어 의자 다리로 이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서씨는 남편에게 흉기도 휘둘렀다.

 서씨는 같은 해 12월29일 이씨에게 "가게를 열 수 있도록 2000만원을 달라"고 했다. 이씨는 아내의 요구를 강하게 거절했다. 이에 격분한 서씨는 흉기로 이씨의 허벅지를 찔렀다.

 서씨는 또 지난해 12월16일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달 25일에는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이씨를 폭행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알콜치료 강의와 폭력치료 강의를 각각 40시간 수강하고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이 반복됐다"면서 "서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이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바로 잡습니다]

 본 기사는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당초 남편이 아내를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작성됐으나, 성별을 판별할 수 없는 상태로 법원에서 제공됐던 판결문의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한 결과 남편이 아닌 아내가 가해자인 것으로 확인돼 관련 부분을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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