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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회장, '증권선물위 해임권고 취소' 2심도 패소

등록 2017.03.21 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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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분식회계 규모 거액"…증선위 해임권고 조치 '정당'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효성그룹 조석래(82) 전 회장이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 권고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상열)는 21일 효성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전 회장과 함께 효성 이상운(65) 부회장의 해임권고 조치 처분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14년 7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조 전 회장과 이 부회장의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조 전 회장 등은 효성물산 등 계열회사를 합병하면서 불량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가공의 재고자산으로 대체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혐의가 적발됐다.

 또 회계처리기준를 위반한 재무제표를 이용해 2006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17건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조 전 회장 등은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권고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14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세청, 검찰청 등에 의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후로도 상당기간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지 않았다"며 "분식회계가 이뤄진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규모도 3000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 자본시장에 공시한 내용을 토대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며 "투자자들은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4년 11월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해 조 전 회장에게 과징금 5000만원, 이 부회장에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 등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별도의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4월 1심에서 원고 패소했다. 조 전 회장과 이 부회장은 항소심 선고를 8일 앞둔 지난해 12월8일 항소를 취하했다.

 조 전 회장은 8000억원대 규모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형사소송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 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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