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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항공사진으로 불법건축물 정비

등록 2017.03.21 1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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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지난해 항공촬영을 통해 찾아낸 무단신축 또는 증·개축 불법건축물에 대해 28일부터 7월28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위법이 의심되는 3642개 건축물이다.

 허가나 신고없이 옥상 위,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을 무단 증축하거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무단 축조하는 행위, 점포 앞 가설건축물을 무단설치한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이 조사대상이다.

 조사 결과 위법한 무허가 건축물로 판명되면 2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할 기회를 부여한다. 시정기간 내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관리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각종 인허가 제한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장종연 영등포구 주택과장은 "현장 방문 시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며 "간혹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있으니 방문자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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