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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 뒤 경찰관에 상습 행패 50대 구속

등록 2017.03.21 13:50:49수정 2017.03.21 17: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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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뉴시스】신대희 기자 = 전남 해남경찰서는 21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40분께 해남군 화원면 자신의 집 마당에서 경찰관 이모(36)경사에게 욕설한 뒤 팔과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이씨는 "마을 이장이 행패를 부린다"고 허위 신고했으며, 신고 경위를 묻는 이 경사에게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22일까지 9차례에 걸쳐 파출소를 찾아가 별다른 이유없이 시비를 걸거나 거짓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술 취한 채 소란을 피워 자주 신고당했으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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