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대책 1년]학대신고 54.4% 급증…교사·의료인 등 의무자 신고 활발
피해아동·가정 응급조치, 상담지원, 국선변호사 지원 등 확대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지난해 3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한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사·의료인 신고의무자의 신고, 경찰 동행조사나 응급조치, 상담·심리치료 등 피해아동과 가정을 위한 각종 지원 등도 활발해졌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2만9669건으로 전년(1만9214건) 대비 54.4% 증가했다.
특히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같은기간 4900건에서 8302건으로 69.4% 급증했다. 학교 교직원은 2172건에서 3978건으로 83.1% 늘었고 의료인 신고도 137건에서 216건으로 49.2% 증가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의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한 현장조사도 5만3174건으로 집계돼 전년 3만5379건 대비 50.3% 늘었다.
특히 이중 경찰동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33.7%(1만1915건)에서 41.8%(2만2253건)으로 8.1%포인트 높아졌다. 건수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86.8%로 크게 늘었다.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건도 2015년 1136건에서 지난해 1712건으로 50.7%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보호시설인도가 지난해 1172건으로 68.5%를 차지했으며, 이어 행위자 격리(15.8%), 범죄행위 제지(8.0%), 의료기관인도(7.9%)로 각각 조사됐다.
피해아동·가정 상담·심리치료 건수는 76만6315건으로 전년(59만3098건) 대비 29.2% 늘었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도 1940건으로 집계돼 전년(1311건)보다 47.9% 증가했다. 진술조력인도 310건에서 562건으로 81.2%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상적인 훈육으로 인식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가정 내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대거 높아지면서 신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동학대는 점차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은 1만8573건으로, 전년 1만1715건 대비 58.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여러 유행이 복합된 중복학대는 8909건(48.0%)로 가장 많았다. 정서적 학대의 비중도 17.5%(2046건)에서 19.1%(3556건)으로 확대됐다. 반면 신체적 학대의 비중은 전년 16.1%에서 14.6%로 1.5%포인트 줄고, 성학대도 3.7%에서 2.6% 소폭 감소했다.
행위자별로는 부모가 1만4986건으로, 전체의 80.7%를 차지하고 있다. 친인척도 4.3%(790건)로 나타나 대부분이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 중이다.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11.3%(2105건)다. 세부 현황은 어린이집 교직원 3.0%(562건), 초중고교 교직원 2.5%(457건), 유치원 교직원 1.8%(332건), 부모의 동거인 1.6%(305건),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1.5(283건), 학원·교습소 종사자 0.8%(157건), 위탁부모(5건), 베이비시터(4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타인 1.1%(200건), 기타 2.4(452건), 파악안됨 0.2%(40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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