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미세먼지도 줄인다…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강화
해경은 5월까지 유조선, 화물선, 예인선 등 선박 50척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오존층파괴설비 등 운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이 기준치에 적합한지도 조사한다.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나 연료유 공급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는 선박 대기오염물질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층파괴물질, 소각금지물질 등 5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2013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우리나라 전체 발생량의 8.2%, 황산화물은 1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선박 발생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억제해 항구도시를 포함한 대기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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