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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냉동 갈치 녹인 뒤 생물 갈치로 표시해 팔면 위법"

등록 2017.04.23 09:00:00수정 2017.04.23 0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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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수산물 표시·광고서 생물은 냉동과 구별되는 개념
"생물 수산물이 더 비싸…사실과 다른 표시·광고"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냉동 갈치를 해동한 뒤 생물 갈치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6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산물 표시·광고에서 '생물'은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라며 "'냉동'과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산물을 구입하는 데 신선도는 가장 중요한 품질 평가요소 중 하나"라며 "통상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 수산물이 신선도가 더욱 높다고 여겨지고, 이에 따라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더 비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을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그 수산물 품질에 관해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5600여만원 상당 제주산 냉동갈치를 해동한 뒤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고 표시된 박스에 담아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갈치의 명칭 및 품질에 관해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양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양씨는 "식품위생법이 국민의 위생과 보건을 궁극적인 입법 목적으로 삼고 있다. 냉동인지, 생물인지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생물인지, 냉동인지 등에 따라 보관 방법 등이 모두 달라 이와 관련해 올바른 정보 표시는 국민 위생 및 보건과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며 양씨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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