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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가져 와라' 어린 딸 위협 40대 집행유예

등록 2017.06.18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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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내가 본 소변을 치워라. 술을 가져 와라'는 요구를 거부한 자신의 어린 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31일 오후 11시40분께 전남 한 지역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10대 초반의 딸에게 '내가 안방에 본 소변을 치워라. 부엌에 있는 술을 가져 와라'는 자신의 요구를 딸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나와 찌를 듯이 위협하며 폭언을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또 2014년과 2015년 어린 자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자신의 친자녀인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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