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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횡령' 광주 모 사회복지법인 해산 입장에 장애인 단체 반발

등록 2017.06.20 17: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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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 관계 왜곡·책임 회피"···"사과 뒤 인권 보호해야"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장애인 폭행과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지역 모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증여 뒤 해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 장애인 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모 사회복지법인 Shut Down 대책위원회는 20일 광주 북구 본촌동 법인 운영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인은 지난 12일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 가운데 광주시가 선정한 곳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자체 해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설립자로서 재산을 출연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공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출연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 재산 증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연자,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법인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법인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인권 침해 등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인과 관계를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연자가 1억 원을 법인에 내고 사법기관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횡령·배임한 금액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순수한 출연이 아니라 범죄 사실 피해 금액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법인은 광주시로부터 받은 임원들의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경찰 수사, 인권위원회 조사, 지자체의 행정 처분이 있었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감추고 왜곡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법인은 인권 침해와 회계 부정에 대해 시설 이용자, 직원 등에게 사과하고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법인 정관에서 정한 규정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시와 법인은 장애인복지와 인권 등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선임해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 받은 권리를 회복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해당 법인의 사회복지시설은 지난 1월 광주시의 민·관 합동조사 결과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후원금·장애수당(2억9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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