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국고보조금 알선' 더벤처스 대표, 2심도 무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수십억원대 국고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창성(43) 더벤처스 대표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호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 대표가 벤처 기업들이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 범위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창업팀을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추천한 행위는 더벤처스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중소기업청 공무원 등에게 해당 창업팀을 선정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창업팀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고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지분 비율을 정한 것일 뿐, 지원 대상 추천 대가로 지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청 지침상 운영사가 투자금을 포함해 지분을 취득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는 호 대표와 창업팀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개정된 사항"이라며 "지원금을 포함해 지분을 취했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워, 호 대표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중소기업청을 속인 뒤 지원금을 빼돌렸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가 13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수십억원 규모의 국고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호 대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016.10.13 [email protected]
1심은 호 대표가 진행한 자문 행위가 정부에서 제시한 직무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이며, 벤처 투자업계 관행을 고려할 때 특별히 문제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창업팀을 모집·발굴해 지분을 취득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추천하는 행위는 더벤처스의 권한이자 임무"라며 "호 대표 측이 선정을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취지로 지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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