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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허' 시행 6개월···초보운전 교통사고 대폭 감소

등록 2017.06.26 14: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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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허' 시행 6개월···초보운전 교통사고 대폭 감소


경찰, 지난해 12월22일~이달 21일까지 6개월 추이 분석
초보운전자 교통사고, 904건→562건으로 38% 줄어
연습면허자 교통사고는 60건에서 16건으로 73% 감소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난이도가 높아진 새 운전면허시험제도를 도입한 결과 합격자수가 줄었지만 초보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건수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새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초보운전자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562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04건)과 비교했을 때 37.8% 가량 낮아진 수치다.

 연습면허를 딴 사람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더욱 낮아졌다.

 같은 기간 연습면허자의 교통사고는 16건으로 전년 동기 60건과 비교하면 73.3%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습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9건으로 종전 43건보다 79.1% 줄었다.

 앞서 경찰은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가 늘어났다는 지적과 함께 이른바 '물면허' 논란이 일자 장내기능시험에 경사로 코스와 직각주차(T자 코스)를 부활시키는 등 난이도를 높였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줄었으나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학과시험 합격률은 새 제도 시행 전 87.3%에서 시행 후 6개월 평균 80.8%를 나타냈다.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92.8%에서 54%로, 도로주행은 58.5%에서 55.4%로 감소했다.

 주요 감점요인은 직각주차가 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출발코스(20%), 기어감점(12%), 속도위반(8%), 돌발감점(8%), 시동감점(6%), 신호위반(4%), 경사로(3%), 시간초과(3%), 기타(2%) 등이 뒤따랐다.

 경찰 관계자는 "합격률이 낮아짐에 따라 여름방학을 맞은 유상 무등록 운전면허교육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달 3일부터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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